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증권 토큰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내 증권형 토큰 시장 활성화 기대를 높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미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면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그간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 즉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의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해 새로운 증권 발행형태인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형성을 도모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먼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허용,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한다. 전자증권법 개정, 실물증권, 전자증권만 가지는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이 토큰증권에도 적용된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전자증권법을 개정,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장외투자중개업자를 도입하게 된다.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마련과 함께, 금융 당국은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는 안건도 논의했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국내 모든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등록 없이 개인여권번호와 법인 식별정보를 통해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 확대, 자산 10조원이상 상장법인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등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올해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시한 두 안건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하여 혁신의 동력으로 삼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되,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각 단계는 적극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