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랩스와 XRP는 공동기업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리플은 SEC에 XRP 보유자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존 디튼 리플 커뮤니티 변호사 트위터를 통해 "미국 SEC는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이라고 주장했지만 리플은 SEC에 XRP 보유자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리플이 법원에 제출된 3000개 아미쿠스 브리프(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를 살펴보면 XRP 초기 매수자들은 리플랩스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회사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XRP를 매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후 SEC는 전문가를 고용했고, 이 전문가는 공동기업이 XRP 생태계 전체를 일컫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EC는 약식판결에서 이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이어 SEC는 앞으로도 XRP가 무조건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 이라는게 변호사 측 주장이다.
또한 존 디튼 측은 "업계에선 SEC 주장은 너무 광범위하며 증권법 적용 위한 하위테스트의 작동 방식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리플랩스가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XRP 판매에 의존하기 때문에 투자계약의 맥락에서 두 주체는 공동 기업으로 간주된다는게 SEC 측 주장이다.
또한 리플이 XRP 상장을 위해 거래소에 대가를 지불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