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4일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명목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로 인트비트 거래소 현 대표 29살 A씨를 구속, 전 대표 40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3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대표 B(40)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연말부터 지난 4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이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181명으로부터 50여억 원의 투자를 받아냈다. 이들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지난 2월 안동시 풍산읍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했다.
4월 중순, 투자자를 모은 이들은 정기점검을 한다며 출금을 정지시킨 뒤 서버를 닫고 잠적했다.
이에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전직, 현직 대표가 사실상 공범"이라며, "현재 빼돌린 자금 규모,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를 해외 원정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매일 접수되고 있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