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그레이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고 7일(현지시간) 알자지라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매체는 "FATF는 국가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지 연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식통은 "암호화폐 권고안 미이행 국가를 그레이리스트에 자동 추가하진 않겠지만, 전체 평가 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강등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결함'이 있지만 해결 의지가 있는 국가를 그레이리스트(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합의된 기간 내에 결함을 해결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에서 블랙리스트 국가(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와 차이가 있다. 현재 시리아, 남수단, 아이티, 우간다 등 23개국이 그레이리스트에 올라있다.
암호화폐를 빠르게 채택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와 필리핀도 그레이리스트에 포함돼 있지만,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FATF와 협력 의사를 밝히는 등 결함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북한과 이란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 확인)'로 분류돼 있다.
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VASP가 기존 금융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각국이 시행해야 할 국제 표준을 제시한 상태다.
스베틀라나 마티노바 유엔 테러방지조정관은 지난달 유엔 회의에서 테러자금조달에 현금과 하왈라(이슬람 전통 송금 시스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공식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이들이 암호화폐 같은 기술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