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증권 거래 도입을 앞두고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ESMA는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발행, 거래, 기록되는 증권을 도입하기 전 기술표준(RTS)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피는 '분산원장 시범체제 보고서'를 발행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ESMA는 "업계의 피드백을 고려했을 때, 분산원장 시범체제 운영을 위해 투명성 및 데이터 보고 요건에 대한 RTS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당한 수의 시장 참가자가 분산원장 시장 인프라 사용에 관심을 보였다"며 "분산원장 기술 관련 규정을 통해 토큰화된 증권의 거래와 결제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ESMA는 거래가 취소되거나 수정된 경우에도 정확한 데이터가 공유되는지 보장하기 위해 추가 지침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온체인 거래가 반드시 거래 정산과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SMA는 분산원장기술의 적용을 앞두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업계에 의견 개진(call for evidence)을 요청하고 관련 지침을 준비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 3월 분산원장 시범체제 시작을 앞두고 발표됐다. 유럽연합은 모든 거래가 감독·규제되는 규제샌드박스에서 토큰화된 증권 거래를 실험할 예정이다.
한편 분산원장 시범체제는 2020년 9월 EU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디지털금융 패키지(New Digital Finance Package)의 일환이다.해당 패키지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법안도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