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법안이 사실상 완성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대체불가토큰(NFT)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디크립트는 대규모 컬렉션으로 판매되는 NFT의 경우 고유한 특성이나 효용(utility)이 없는 만큼 암호화폐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피레(Brian Fyre) 켄터키대학교 법학교수는 디크립트 인터뷰에서 "미카 법안의 내용은 유럽 증권 규제 기관이 PFP(Profile Picture) NFT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피레 교수는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BAYC), 크립토펑크, 두들스 등의 주요 NFT 컬렉션이 증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정책입안자들은 지난 6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미카(Markets in Crypto Assets, MiCA) 법안에 합의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024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미카는 고유한 특성을 지녀 대체할 수 없고 보유자에게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토큰을 디지털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시리즈 또는 컬렉션으로 발행된 NFT'의 경우 "대체가능성(fungibility)의 지표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법안은 "고유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속성은 비(非) 디지털자산 분류 기준으로 불충분하다"며 "토큰이 표방하는 권리나 자산 또한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피레 교수는 BAYC, 두들스와 같은 NFT가 토큰 번호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권리를 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1만개의 NFT를 판매할 때 투자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것은 프로젝트 전체의 지분"이라며 "즉, 각 NFT는 기능적으로 볼 때 대체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AYC와 같은 NFT가 고유한 예술 작품이 아닌 전체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인데스크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카 법안이 사실상 최종 결정됐으며, 원칙적으로 NFT를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레 교수는 EU가 NFT를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미국 규제당국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