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암호화폐 '스파크월드(SPRK) 토큰' 뒷광고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게 고소를 당한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유튜버인 이안 발리나가 "재판을 환영한다"며 여론전에 맞불을 놓았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이안 발리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 조치에는 근거가 없다. 스파크스터로부터 금전 등의 추가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스파크스터 투자로 인해 자금을 잃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안 발리나는 "이러한 조치(SEC의 소송 제기)는 암호화폐 산업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사전판매 토큰에 투자하는 것이 범죄라면 암호화폐 VC 업계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앞서 SEC는 이안 발리나가 스파크스터의 미등록 코인 'SPRK 토큰'의 가상화폐공개(ICO)와 연관돼 있음에도 해당 사실을 홍보 과정 중 공개하지 않았다며 미등록 ICO 연루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안 발리나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유투브, 텔레그램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500만 달러(한화 약 69억4400만원) 상당의 SPRK 토큰을 구매하고 50여명으로 구성된 SPRK 토큰 투자 모임을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안 발리나는 스파크스터가 홍보에 대한 대가로 구매한 토큰의 30%를 보너스로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스파크스터는 2018년 4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판매된 SPRK 토큰에 관해 3500만 달러(한화 약 486억4000만원)를 피해 배상금으로 지불하기로 SEC와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