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암호화폐를 '외화'로 간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며 대중 의견을 구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호주 재무부는 소득세 목적 상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외화'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법안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상정된 해당 법안은 상품·용역세(GST) 법의 디지털 화폐 정의를 개정해 소득세평가법(1997)의 외환 정의에서 '암호화폐'를 제외하게 된다.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서는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25일 동안 제출할 수 있다.
당국은 이번 법안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따른 암호화폐 과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법안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가 되면서, 비트코인을 비과세 대상인 '외화'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올초 "비트코인을 자산이 아닌 외환법에 따른 지위(외화)로 격상시키고, 가상자산법에 의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이에 호주 당국은 외화에 대한 법적 정의에서 '암호화폐'를 제외해 엘살바도르 관련 분쟁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