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투자자 보호 제도 준비 기간 고려"

작성자 이미지
토큰포스트 기자

2022.07.22 (금) 13:46

대화 이미지 17
하트 이미지 0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해당

사진 =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 토큰포스트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뤘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 대신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점이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정부는 과세를 유예한 배경으로 투자자 보호 제도 부재를 꼽았다. 지난 5월 '루나 사태'로 다수의 투자자가 손실을 봤는데, 당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각기 다른 대처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폭이 더 확대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도 과세를 미룬 배경으로 꼽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법인세법)와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국세기본법) 조항이 신설됐다.

우선 법인세법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대한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120조의 5항이 추가된다. 여기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거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완료한 곳을 의미한다.

현행 법인세법 120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거나 원천징수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제120조 5항이 신설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도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한 경우, 그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거래내역까지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가상자산을 활용한 상속과 증여도 부과제척기간(과세관청이 세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의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10년이 지난 후에도 재산가액 50억원이 넘는 상속 또는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동안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10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현 정부에서도 투자자보호 및 20·30대 표심을 생각해 유예를 결정한것 같다"라며 "유예가 된 후에 또 다시 표심을 생각해 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17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17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금동보안관

2023.05.09 00:36:29

잘 보았습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붕나맘

2022.08.30 12:47:4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piritJV

2022.08.09 09:33:36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piritJV

2022.08.04 08:59:16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기쁨이

2022.08.02 17:07:02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키리나

2022.07.29 14:45:12

좋아요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solkae

2022.07.27 14:33:37

2년 미뤄졌어 좋지만 세금을 내야해야 가격펌핑이 더 빨라질듯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붕나맘

2022.07.25 21:08:35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응가야

2022.07.25 13:39:29

잘보고갑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제우스코인

2022.07.25 10:37:47

잘봤습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