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 브라이언 브룩스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전 미국 OCC 청장 대행 브라이언 브룩스가 "판사가 리플의 2013년 증권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리플과 SEC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XRP를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측은 2013년의 XRP 토큰 분배가 유가증권인지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XRP가 지금 여전히 증권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SEC는 자산의 성격이 탈중앙화, 유용성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고 여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SEC는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창업자를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미국 SEC가 최근 리플과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답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2018년 윌리엄 힌먼 전 SEC 임원이 돌려준 이더리움 관련 연설 초안 이메일 자료를 제작하도록 강요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이다.
SEC는 "피고(리플랩스 및 리플 공동 창업자 2명)는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하며 힌먼 연설 초안 이메일 자료 제작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힌먼 연설은 리플과 SEC 간 이번 소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다.
당시 SEC 임원이었던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