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윌리엄 힌먼 연설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리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리플과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답변 브리핑에서 "법원은 2018년 윌리엄 힌먼 전 SEC 임원이 돌려준 이더리움 관련 연설 초안 이메일 자료를 제작하도록 강요하는 명령을 내렸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SEC는 "피고(리플랩스 및 리플 공동 창업자 2명)는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하며 힌먼 연설 초안 이메일 자료 제작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 판사인 사라 넷번이 윌리엄 힌먼 연설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리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힌먼 연설은 리플과 SEC 간 이번 소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다.
당시 SEC 임원이었던 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월 사라 넷번은 SEC의 XRP 보유자 '법정 조언자(amici curiae)' 지위 인정 철회 요청을 거부했다. 단, SEC가 선정한 전문가 자질 평가에 XRP 보유자들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SEC는 "XRP 보유자들이 법정조언자로서 제안한 브리핑은 단순히 피고(리플 측)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 이라며 해당 요청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정조언자는 소송 관련 브리핑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