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 사기 재판이 10월 결심(선고 직전 재판이 종료)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토큰포스트 취재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빗썸 대주주(전 이사회 의장) 이정훈 씨의 1500억원대 사기 혐의 1심 공판(2021고합622)이 진행됐다.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중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에 김모씨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한다면 그날 김씨 증인신문을 하고 다른 3명 증인신문은 10월4일에 진행해서 그날 바로 종결(결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밝힌대로 10월4일 결심이 진행되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선고가 가능하다. 이씨 공판은 오는 23일과 30일 오전 10시,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해당 재판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김씨는 2018년 8월30일 이씨가 싱가포르에서 시세조종을 계획하고 설명한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그의 법정 증언 여부에 검찰과 이씨 변호인 모두 큰 관심을 가져왔으며, 현재 김씨는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은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기망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 대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BXA 코인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