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테이블 코인 산업은 어디로 향하는가 : 현황과 전망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
2024.09.19 11:34:18
TL;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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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주요국 중 가장 선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으며, 정부와 여당의 웹3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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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규제 시행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례가 제한적이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위한 EPISP 등록도 없어 로컬 거래소에 스테이블코인이 상장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리테일의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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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프레임워크의 존재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 요소이기에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도 유의미하다. 또한 일본의 메가뱅크, 그리고 소니와 같은 대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참여로 기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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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도권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 주도의 웹3 산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그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다소 불확실하거나 제한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개방적인 접근은 일본 웹3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요소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일본 스테이블 코인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일본 엔화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규제 개혁으로 본격화되는 일본 스테이블 코인 시장
일본은 2022년 6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준비하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중개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이후 해당 개정안이 2023년 6월 시행되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본격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개정된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 발행주체, 취급 라이선스 등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1. 스테이블 코인 정의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상 스테이블 코인은 ‘전자결제수단(Electronic Payment Instrument)’에 속한다.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품의 구매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지불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전자적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Source: Tiger Research
그러나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전자결제수단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자금결제법 제2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만이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메이커다오의 DAI와 같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담보로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법률상 전자결제수단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분은 일본 스테이블 규제 체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2.2. 스테이블 코인 발행주체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1) 은행(Bank), 2) 자금이동업자(Fund Transfer Service Provider), 3) 신탁회사(Trust Company)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각 주체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최대 송금 금액이나 수취인 제한조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Soruce: MUFG
이들 발행주체 중 가장 주목할 유형은 바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신탁형 스테이블 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 일본 규제 환경상 활용 가능성이 높고, USDT나 USDC와 같은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과 가장 가까운 형태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규제당국의 입장에 따르면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일부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은 엄격한 규제 하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퍼미션리스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통제가 어려워 이러한 의무와 상충될 수 있다. 이에 규제당국은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추가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금이동업자 역시 일부 제약이 있다. 1회 거래당 송금 금액이 100만 엔으로 제한되며, KYC 미실시 대상에 대한 전송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따라서 자금이동업자가 발행하는 자금이동형 스테이블 코인 역시 추가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스테이블 코인 유형은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2.3. 스테이블 코인 관련 라이선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결제수단 서비스 제공자(EPISP,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Service Provider, 이하 EPISP) 등록이 필수적이다. 이는 2023년 6월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 중 하나이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업이라 함은, 스테이블 코인의 매매나 교환, 이의 중개나 대리 등의 업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거래소가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해 거래를 지원하는 경우나, 스테이블 코인을 타인 대신 관리하는 커스터디 지갑 사업자 등도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들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의무 이행도 필요하다.
3.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일본의 체계적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연구와 실험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일본 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며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JPYC: 선불지급수단
Source: JPYC
JPYC는 2021년 1월 설립된 일본 최초의 엔화 연동 디지털 자산 발행사이다. 그러나 이들이 발행하는 'JPYC'는 현재 개정 자금결제법상 전자결제수단이 아닌 선불지급수단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JPYC는 실질적으로 선불 쿠폰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사용처와 용도가 제한적이다. 특히 법정화폐를 JPYC로 전환하는 온램프는 가능하지만, JPYC를 다시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오프램프 기능은 불가능하여 활용에 일부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JPYC는 개정 자금결제법에 부합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우선 자금이동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자금이동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훗코쿠 은행(Hokkoku Bank)의 예금 기반형 스테이블 코인인 '토치카(Tochika)'와 교환 가능한 형태를 구현하는 등 사용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JPYC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EPISP 등록을 준비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맷(Progmat)의 프로그맷 코인(Progmat Coin) 기반 신탁형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금이나 은행 예탁금으로 가능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JPYC가 USDC 발행사 써클(Circle)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은 향후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등 사업 확장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획들이 실현된다면 JPYC는 일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2. 토치카(Tochika): 예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Source: Hokkoku Bank
토치카(Tochika)는 2024년 일본 이시카와현 소재 지방은행인 홋코쿠 은행(Hokkoku Bank)이 발행한 일본 최초의 예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들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하며, 해당 은행 계좌 보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 형태의 예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홋코쿠 은행과 스즈(Suzu) 시가 공동 개발한 '토치츠카(Tochituka)' 앱을 통해 토치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앱에서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토치카를 충전한 후, 이시카와현 소재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면 된다.
토치카는 사용 방법이 간편하고 가맹점에 파격적인 수수료율 0.5%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하지만 일부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사용 범위가 이시카와현으로 한정되어 있다. 충전된 토치카를 다시 현금화하는 과정은 매월 1회만 무료로 제공되며, 그 이후부터는 110 토치카(110 엔)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토치카는 디지털 플랫포머(Digital Platformer)에서 개발한 허가형 프라이빗 체인에서 발행되어 사용 형태가 제한적이다.
다만 토치카는 향후 다른 금융 기관 예금 계좌와의 연계, 사용 지역 확대, 개인 간 송금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과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인 예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과 다각도의 발전 노력을 고려할 때, 토치카의 향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3. GYEN: 역외 스테이블 코인
Source: GMO Trust
GYEN은 일본 GMO 인터넷 그룹의 뉴욕 기반 자회사 GMO Trust에서 발행한 일본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해당 스테이블 코인은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의 규제를 받으며, 뉴욕에서 발행이 승인된 가상화폐 리스트인 ‘그린리스트(Greenlist)’에 등재되어 있다. GYEN은 일본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코인베이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스테이블 코인은 일본 엔화와 1:1 비율로 발행되어 신탁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GYEN은 일본 제도권 내 신탁회사를 통해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내 유통과 일본 거주민 대상 배포가 불가능해 활용이 제한적이다. 다만, 일본 규제당국은 USDC, USDT와 함께 GYEN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준수사항을 논의 중이며, 향후 일본 제도권 내에서도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스테이블 코인 사업, 정말 가능할까?
일본에서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허용이 본격화된 지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USDT나 USDC와 같은 퍼미션리스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에 필요한 EPISP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도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모든 준비금을 요구불예금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제는 사업 운영에 큰 제약이 된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어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중앙은행이 0% 금리에서 일부 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단기 금리는 0.25%로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아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일본 국채 등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Source: (Left) Circle & Soneium, (Right) DMM Crypto & Progma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요 금융 기관과 대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특히 미쓰비시 UFJ 은행(MUFG), 미즈호 은행(Mizuho),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SMBC) 등 메가뱅크와 소니(Sony), DMM 그룹 같은 대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규제당국의 정책 재정비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법적 틀이 마련된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성과에 대한 의문과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향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마치며
Source: Financial Times, Refinitiv
일본은 최근까지 엔화 약세를 겪으며 자국 통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자국 통화의 확장성과 경쟁력을 모두 높이려는 실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선진적인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통해 자국 내 활용은 물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와 같은 다양한 글로벌 활용 사례가 예상된다. 일본은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ource: rwa.xyz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스테이블 코인 사례는 여전히 부족하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을 위한 EPISP 등록 사례도 전무한 상태이다.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웹3 관련 정책에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업들은 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 프레임워크가 갖추어진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이다. 현재는 더디더라도 이들이 가져올 변화를 기대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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