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8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금세탁과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을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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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 내부거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