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DOJ)가 이달 초 디지털 자산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바꾼 후 사무라이 월렛 변호인단과 미국 검찰이 공판 전 신청을 연기해줄 것을 공동으로 요청했다.
29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4월 28일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리처드 버먼(Richard M. Berman) 판사에게 보낸 월요일 서한에서 사무라이 월렛 창립자 키온 로드리게스(Keonne Rodriguez)와 윌리엄 로너간 힐(William Lonergan Hill)의 법률 대리인들은 이달 초 사건 기각을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한 이후 16일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암호화폐 임원들의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정부가 피고인들의 서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동안 피고인들이 신청서 준비에 드는 상당한 비용을 피할 수 있도록 공판 전 신청 일정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와 힐은 원래 4월 10일에 기소 기각 요청을 보냈는데, 이는 토드 블랑쉬(Todd Blanche) 법무부 부장관이 이 기관이 규제 중심의 디지털 자산 사건을 중단할 것이라는 메모를 발표한 지 불과 3일 후였다.
메모는 "법무부는 더 이상 디지털 자산에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제로 적용하는 소송이나 집행 조치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규제 당국이 처벌적 형사 사법 체계 밖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비공식적인 소송 중지는 힐과 로드리게스가 2024년 4월 자금세탁 공모와 무허가 송금업체 운영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된 후 사무라이 월렛의 운명에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미국 검찰은 이 두 사람이 다크웹 시장과 연결된 1억 달러의 자금세탁 거래를 포함해 20억 달러 이상의 불법 거래를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힐과 로드리게스는 모두 이 범죄로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법무부의 최근 암호화폐 정책 변화가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