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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암호화폐 수사팀 해체… 사무라이 월렛 기소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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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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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수사팀을 해체하면서 사무라이 월렛 공동 창립자들의 공소 기각 가능성이 제기됐다. 변호인단은 뉴욕 연방법원에 기소 연기 요청을 제출하며 수사 방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美 법무부, 암호화폐 수사팀 해체… 사무라이 월렛 기소도 '제동' / TokenPost AI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전담 수사팀을 해체하면서,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공동 창립자들이 제기된 형사 사건의 기각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추가로 요청했다.

28일(현지시간) 사무라이 월렛의 CEO 키언 로드리게스(Keonne Rodriguez)와 최고기술책임자(CTO) 윌리엄 힐(William Hill)의 변호인단은 뉴욕 연방법원에 보낸 서신을 통해 “정부 측과 협의를 거쳐 사전 심리 일정 연기를 공동 요청했다”며 최소 16일 간의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청은 지난 4월 7일토드 블랑슈(Todd Blanche) 미국 법무부 부차관이 서명한 메모에서 암호화폐 전담팀 해체 방침이 발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4월 10일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뉴욕 남부지검 대행에게 공소 취하 요구 서한을 발송했다. 이후 4월 24일에는 검사 및 담당 책임자들과 직접 대면 회의를 진행하며 공소 기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서한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는 동안, 불필요한 법정 대응 비용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일정 연기에 동의했으며, 사건의 실체적 판단에 대한 의견은 표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두 공동 창립자는 지난 4월 자금세탁 공모와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전환점이 된 블랑슈 부차관의 지침은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의 규제기관이 아니며, 투자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범죄 및 디지털 자산을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만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노선에 따른 변화로 해석되면서, 업계 전반의 수사 기조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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