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이아 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특허청과 협업하여 오는 1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의 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 개요 및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제공 준비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지식재산 안내 ▲신청 준비사항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온라인서비스 ▲국제출원 ▲서비스 지원 등 10개 분야와 관련된 약 2만여 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구삐의 챗봇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별도 회원가입 절차가 없으며 현재 전자통관, 자연휴양림, 민원사무안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범죄 등 12종의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 행정기관이 별도의 챗봇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챗봇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카카오톡・토스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국민들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며 "올해 6월경에는 '국민콜110', '운전면허・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채팅로봇(챗봇)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