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정권이 암호화폐와 가상사설망(VPN)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얀마 반군부 세력 견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더 레지스터는 2022년 1월 24일(이하 현지시간) 미얀마 군부가 암호화폐와 VPN 사용을 금지하는 사이버 보안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암호화폐 사용자에게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VPN 사용자에게는 최대 3년의 징역형과 2800달러(약 334만 원) 상당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 NUG
미얀마 군부세력은 1월 13일에 해당 법안을 최초로 발의했으며, 1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법안 발의는 암호화폐와 VPN이 미얀마 반군부 세력의 활동 수단으로 활용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얀마 반 군부 세력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해왔다. 앞서 미얀마 반 군부 세력인 국민통합정부(NUG)의 틴 툰 나잉(Tin Tun Naing) 재무장관은 2021년 12월 12일 "NUG는 거래, 서비스, 결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테더(USDT)의 국내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NUG는 2021년 미얀마 쿠데타로 축출된 정치인들과 아웅산 수치 여사의 지지자들이 군부에 반발해 만든 망명 정부다. 유럽연합(EU) 의회, 프랑스 등이 NUG를 합법 정부로 인정한 상태다.
더 레지스터는 "미얀마인에게 페이스북은 인터넷 그 자체"라며 "2021년 군부가 페이스북을 차단하자 많은 미얀마인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VPN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법령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