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한지 1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2월 14일 세정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빗썸 과세에 대해 여러 차례 심판관회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판결하지 못하고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원의 결정문 공개 일자도 미정이다.
2018년 1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빗썸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외국인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의 원화 출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과세 소득으로 판단해 빗썸에 803억 원을 과세했다.
국세청은 해당 소득을 상금, 복권당첨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매겼다. 국세청이 빗썸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을 약 4000억 원으로 추정했다고 볼 수 있다.
암호화폐 법적 정의나 과세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에 첫 과세 통보가 이뤄져 적법성 논란이 있었다.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 세법상 과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빗썸은 2020년 1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따라 80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완납했지만 과세가 잘못됐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즉각 구제 절차에 돌입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조세심판원은 접수된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이 적절한지 확인해 통상 90일, 16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빗썸 과세에 대한 결정은 2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세정일보는 "빗썸 거래소 안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해 얻은 소득에 과세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원화 출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빗썸이 국세청의 재조사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면 다시 한 번 심판청구를 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부에 적법성 판단을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심판청구 대리는 국내 최대 로펌으로 알려진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