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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장 "트래블룰, 글로벌 기준 맞게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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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1.11.23 (화)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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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했다.

11월 23일 금융정보분석원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을 비롯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마커스 플라이어 FATF 의장, 피야푼 핑무앙 태국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O) 사무총장 등 관련 해외 기관장이 현장 참여했다. FATF 가상자산실무그룹(VACG) 공동의장을 맡은 일본 금융청(JFSA) 소속 하부치 타카히데, 호주와 캐나다 FIU 관계자들도 발표자로 화상 참여했다. 이밖에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금융기관,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 약 100명이 현장 참석했다.

김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전환은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라면서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발맞춰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CFT) 부문도 신기술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 분산형 가상자산 거래에 적합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서에 따라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해가겠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FATF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 조항이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자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내에서는 2022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어 김 원장은 "디지털화 등 신기술이 금융 영역에 접목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국제기구, 감독당국, 금융회사 등의 상호 이해와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규제 사례임에도 현재까지 큰 시장 혼란 없이 안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 연말까지 42개사에 대한 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AML·CFT 의무 이행에 대해 엄정히 검사·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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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스 플라이어 FATF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2020년 상호평가 이후 강화된 사후관리에 들어갔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플라이어 의장은 "가상자산 및 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의 출현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FATF와의 국제공조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가상자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를, 제2세션은 AML·CFT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 타카히데 FATF VACG 공동의장은 FATF에서 10월 발표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기반 지침서 개정안을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 전은주 기획협력팀장과 호주 FIU 소속 에반 갤러거(Evan Gallagher), 파라나즈 알람(Faranaz Alam)은 FATF 지침서에 따른 한국과 호주의 규율 현황을 발표했다.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업자 규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 팀장은 "올해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범죄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제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 시 자금세탁위험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기술이 확장되면 규제 공백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짚었다.

제1세션의 패널토론에 참여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이병욱 교수와 금융정보분석원 전요섭 기획행정실장은 자금세탁방지에 있어 국제적 공조를 강조하며, 가상자산사업자 등 초국적 사업자 규율을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박선영 교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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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임곡

2021.12.10 14:17:51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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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넘

2021.11.30 14:46:1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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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5025

2021.11.30 11:23: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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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slowoo

2021.11.26 07:21:19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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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6129

2021.11.25 10:18:31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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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ber

2021.11.25 09:03: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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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slowoo

2021.11.25 0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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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할매

2021.11.24 19:25: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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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

2021.11.24 17:51:57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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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두

2021.11.24 16:55:57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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