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에 이어 코빗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됐다. 동시에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2021년 10월 5일 밝혔다. 이로써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는 업비트와 코빗 2곳이 됐다.
FIU는 2021년 10월 1일 제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코빗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FIU는 "금융감독원의 신고 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코빗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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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정보공개 현황 / 금융정보분석원
이날 업비트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증을 획득하며 사업자로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실명 입출금 계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거래소는 수리 공문을 받는 시점부터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해야 한다.
업비트는 2021년 8월 20일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FIU는 2021년 9월 17일 업비트의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신고 수리 후 2주를 넘겨 신고증을 발급받은 만큼 코빗도 이와 비슷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발급된 신고 수리증은 2021년 10월 6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업비트는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할 방침이다.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사용자는 매매 및 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되며 13일 00시 이후부터는 매매 및 입출금이 중단된다.
업비트 측은 "거래 중단 전날인 12일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회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완료해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