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내년 7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이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12월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호주 국민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두 번의 세금이 부과된다.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GST)을 내야 하고, 거래에 사용된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또한 지불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호주 국민이 4달러짜리 커피를 비트코인으로 사면, 커피에 대한 부가세 40센트와 더불어 결제에 사용된 비트코인에 대한 부가세 40센트를 이중으로 내야 했다.
호주 재무부는 논란이 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바로잡기로 약속했다. 호주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가상화폐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에 적용되는 GST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겠다"고 밝혔다.
이에 호주 정부는 지난 9월 가상화폐의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외화'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의 이런 움직임은 가상화폐의 채택과 사용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호주 세무서는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에 대비하고, 조세 프로세스를 합리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