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1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자로 코빗이 유력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빗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이르면 금주 중 거래소 현장 방문에 나설 예정이다. 재계약 여부를 결정짓기 전 마지막 점검 차원으로, 현장 실사 때 재계약 형태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코빗 관계자에 따르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재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미디어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코빗이 대규모 거래소 대비 흠 잡힐 구석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코빗 상장 코인 갯수는 45개로, 코인원, 빗썸, 업비트의 4분의 1수준이다. 다른 거래소들은 코인 구조조정으로 논란이 일었지만, 코빗은 상장폐지 경우가 아직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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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유력
2021.07.05 (월)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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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
2021.07.05 23:22:08
좋아요
zingming
2021.07.05 23:04:10
감사합니다.
신마담
2021.07.05 17:26:42
코빗 믿었다...ㅋㅋㅋ
꿈돌이
2021.07.05 13:20:41
정보감사
wanny1978
2021.07.05 11:34:42
잘 읽었습니다
raonbit
2021.07.05 11:26:13
유용한 정보네요
디스나
2021.07.05 11:24:30
오오 코빗인가요
CEDA
2021.07.05 11:23:0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nipper
2021.07.05 11:02:59
감사합니다.
김부자
2021.07.05 10:58:03
빨리 결정해라!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