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의 위장계좌와 타인계좌를 전수조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1년 6월 9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 검사 수탁기관인 금감원⋅행안부⋅중기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FIU는 2021년 6월부터 매월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며 2021년 9월까지 매월 통보한다. 향후 현황 정보를 조사해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 2021년 9월 24일까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입출금계좌 발급과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와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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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시중은행 집금계좌(벌집계좌) 개설이 제한되자 상호금융·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금계좌(벌집계좌)는 고객의 구분 없이 회사 계좌에서 돈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계좌다. 거래소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방식은 거래소만 알 수 있으며, 회사 계좌에 고객들의 돈이 섞여 있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
FIU가 대응에 나선 위장 집금계좌 운영 유형은 ▲가상자산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의 ‘타인명의 집금계좌 운영’ ▲상품권서비스업 등의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만든 ‘제휴업체를 이용한 간접 집금계좌 운영’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이용하는 등 ‘은행 이외 집금계좌 운영’ 총 3가지다.
FIU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 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타인계좌는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시킬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에서 타인·개인계좌로 거액이 이체되는 의심스러운 거래 생기면 경우 곧바로 의심거래로 보고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결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 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감독·검사를 강화한다”라며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