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됐다.
정부가 2021년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주무부처를 금융위로 정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와 감독, 제도개선을 맡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구 및 인력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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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준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맡는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와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정부는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운영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조율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에 대한 주관부처는 기존대로 과기정통부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