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의무적으로 영업 인가를 받아야 할 기업 범위에 암호화폐 거래·커스터디 기업을 포함시켰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필리핀 중앙은행(BSP)는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제공업체(VASP)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BSP가 25일 발행한 문서에 따르면, 기업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 BSP로부터 권한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필리핀 내 모든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업체와 암호화폐 파생상품 플랫폼은 BSP의 영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FATF 트래블룰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준수 일환으로 토큰 발신자, 수신자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단일 거래에는 추가적인 실사 및 지급 제한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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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앙은행 총재는 정책 성명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무결성과 안정성을 지키면서 금융혁신을 유도하는 환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과 싱가포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암호화폐의 선도적인 수용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월부터 새로운 결제서비스법(PSA)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결제 서비스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결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태국은 2018년 자국 내 기업 7곳에 암호화폐 사업 운영 허가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암호화폐 산업 라이선스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ICO를 관리하는 포털을 운영해 ICO 라이선스 발급제를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