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암호화폐 관련 신규 법안이 13일부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약 100개 부문으로 세분화된 암호화폐 규제 법안 시행을 발표했다. 신규 법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토큰'으로 정의하며 태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규제 및 통제권을 위임했다.
태국의 재무장관 아피삭 딴띠워라웡(Apisak Tantivorawong)은 신규 법안이 암호화폐와 ICO를 금지할 목적으로 출시된 것이 아님을 명시했다. 태국 내 ICO가 규제안을 준수하며 진행된다면 태국증권거래위원회는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판매자는 90일 이내로 태국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디지털 거래 내역의 최대 2배 가량의 벌금 또는 50만 바트(한화 1,682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암호화폐 판매자는 최대 2년의 감옥형에 처해진다.
태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법안의 적용범위를 태국 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개인 암호화폐 브로커와 딜러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태국 내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필수적으로 해당 관할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아피삭 딴띠워라웡 재무장관은 "신규 법안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가 금융테러 및 자금세탁, 탈세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태국은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태국 정부는 암호화폐 및 ICO의 등록 법안 개정과 암호화폐 과세안을 각각 지난 3월, 4월 발표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