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규제기관들이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공개(ICO)에 관한 두 개의 개별 법안을 제정하는데 합의했다.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새 법안은 암호화폐 사업과 암호화폐의 매매, 과세 등을 규제하게 된다.
지난 주 목요일 재무장관 아피삭 딴띠워라웡(Apisak Tantivorawong)은 이 달 안에 암호화폐와 ICO 관련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태국 쏨킷 짜뚜씨피탁(Somkid Jatusripitak) 부총리 또한 두 개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첫 번째 법안은 암호화 자산 사업에 대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업체는 등록돼야 하며 고객알기제도(know-your-customer, KYC) 이행이 요구된다. 위반 시 처벌과 개선 조치가 따른다.
두 번째 법안은 암호화폐와 ICO관련 과세법에 관한 것이다. ICO사업은 업체 정보 및 암호화폐 투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해야 한다. 때문에 암호화폐기업들은 거래정보와 매매자 명단을 자금세탁방지 사무소에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해당 법안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이미 ICO를 진행한 태국 개인기업은 6개월 이내 해당 법안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은 태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및 ICO에 대해 부가세 7%와 원천세 15 %를 징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태국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주요 암호화폐 활동을 금지해왔다. 중앙은행의 금지 발표에 따라 방콕은행은 지역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차단했으며, 이어 크룽타이 은행도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중단했다.
크룽타이 은행의 피용 스리와니치(Piyong Sriwanich)은행장은 “어떤 방식이든 암호화폐를 지원하거나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