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의 효율과 금융 분야에서 역할을 인정하며 산업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여온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산업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CFTC는 암호화폐 투자금 유용으로 미국 아리조나주 피닉스 비트코인 거래업자 조셉 킴(Joseph Kim)에게 110만 달러의 벌금과 15개월의 징역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CFTC는 작년 조셉 킴이 자신이 근무하던 시카고 소재의 투자업체에서 약 60만1,000달러 상당의 BTC와 LTC를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킴은 보안 문제로 암호화폐를 몇몇 계좌로 옮겼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다가 유용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됐다.
거래업자는 해고 사실을 숨기고, 개인 투자자 5인에게 54만5,000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투자금을 사취했으며, 고위험 투자를 진행해 투자금 전부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FTC는 기업과 고객에 110만 달러를 배상할 것과 영구적인 거래·권유 금지를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청 검사는 기업 자금 횡령 및 개인 투자금 유용에 유죄를 판정하고 거래업자에게 15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CFTC의 집행 수석 제임스 맥도널드(James McDonald)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범죄를 처리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 및 FBI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