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280개 계좌를 몰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 외신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소장이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해당 소장에는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해킹 사건 두 건이 포함됐다.
지난해 7월 발행한 첫 해킹으로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27만2000달러(약 3억2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했다. 유출된 자금은 다른 암호화폐로 전환돼 세탁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같은 해 9월에도 미국 기업의 디지털자산 지갑에서 약 250만 달러(약 28억4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쳐 세탁을 위해 거래소에서 100여 개의 계좌를 사용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모두 자금세탁에 중국 OTC(장외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자금을 세탁한 중국인 그룹은 미 재무부가 지난 3월 제재한 그룹과 동일한 그룹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미 재무부는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공격을 지원해 1억 달러(약 119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중국 국적자 2명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 해커와 관련한 비트코인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중국 국적자인 이들은 북한이 관리하는 계좌로부터 약 9,100만 달러와 950만 달러를 수령한 뒤 자금출처를 감추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주소를 옮겨가며 돈세탁을 했다. 해당 자금은 지난 2018년 4월 이뤄진 암호화폐 해킹 등을 통해 확보했다.
미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등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국과 함께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말부터 당국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를 이어오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3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커들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억 7100만 달러를 훔쳤으며, 이를 이용해 각국 정부의 경제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