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이 개발 중인 디지털위안(DCEP)이 최근 특허 내용 공개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발행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지 언론을 통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언론인 글로벌타임스는 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화 발행헤 한 걸음 다가갔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추거나 유동성 확대를 위해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현재 상황이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는 적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인민은행이 중국 민간기업들과 협력해 디지털화폐의 기본 기능을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는 유통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전자결제 플랫폼 알리페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3월 17일까지 중국 DCEP와 관련해 총 5건의 특허를 공개했다.
알리페이가 공개한 특허 내용을 통해 DCEP의 운영 방식이 일부 공개됐다. 특허에 따르면, 상업은행과 알리페이는 DCEP의 운영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이들 운영기관은 각자 할당받은 DCEP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또 중앙은행과 DCEP 운영 내역을 공유하게 된다.
또한 DCEP가 부정거래 등 범죄에 활용된 경우 해당 자금을 즉시 동결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독기관은 DCEP 지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당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지갑을 즉시 동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이 재량 하에 운영 기관과의 협의 없이 해당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위안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존하고 있지 않지만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거래 추적도 가능하다. 거래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거래마다 등급을 매겨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아울러 거래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개인 정보를 익명처리하는 내용도 특허에 추가했다.
인민은행은 디지털위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지만 이번에 특허 내용이 공개되면서 세부 내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디지털위안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앙은행에서 운영기관에 DCEP를 1차적으로 공급하면, 이들 운영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매체에 따르면, DCEP 개발에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화웨이와 같은 중국 대표 IT기업을 포함해 중국상업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여러 기관과의 공조 체계 아래 운영되는 만큼, 구체적인 발행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차오옌 디지털르네상스재단 이사는 "중국 민간 기업은 블록체인과 결제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기 때문에 인민은행은 이들과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만약 인민은행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한다면 공식 디지털화폐 운영을 가속화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