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뒤부터 법이 시행된다.
특금법 통과로 암호화폐 사업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