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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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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20.03.05 (목)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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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뒤부터 법이 시행된다.

특금법 통과로 암호화폐 사업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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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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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구리구리

2020.04.06 05:03: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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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노동자

2020.03.09 08:34: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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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ey

2020.03.05 18:16: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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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3.05 16:19:32

FATF 규제는 지킬 수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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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파수꾼

2020.03.05 16:03:20

잘보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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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3.05 15:43:06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은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영업을 개시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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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파수꾼

2020.03.05 15:31:09

잘보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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