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이 인도준비은행(RBI)의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4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인도준비은행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결정이 적법했는지 판결할 예정이다.
로힌턴 나리만, 아나율 보스, 비 라마수브라마니안 판사가 4일 오전 10시 30분에 심리를 진행한다.
2018년 4월 5일, 인도준비은행은 "암호화폐, 암호화 자산으로 불리는 가상화폐는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 자금세탁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관련 리스크를 고려해 암호화폐 기업을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그 다음날인 6일 은행은 관할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가상화폐를 취급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취급˙결제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해당 공문은 암호화폐 개인과 기업을 위한 "계좌 유지, 개설, 거래, 결제, 청산, 대출 제공, 담보 수락,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개설, 가상화폐 구입/판매 관련 계좌 송금 및 수취 등"을 금지시켰다.
이같은 준비은행 결정에 다수의 인도 블록체인 협회와 기관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송 원고인 비영리단체인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는 인도준비은행의 조치가 사실상 합법적인 사업을 금지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IAMAI는 대법원 심리에서 "암호화폐는 엄밀히 말해 화폐가 아니라 상품(commodity) 속성에 더 가깝다"고 강조했으며, 인도중앙은행이 "관련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금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암호화폐의 금융, 법률, 보안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용자 주의를 촉구해온 인도준비은행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본다면서 "기존 결제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암호화폐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 변호사인 아심 수드와 나쿨 드완은 은행 결정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암호화폐가 현지 결제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증거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실제 암호화폐 결제를 막지 못하는 등 실효성도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