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스매그네이츠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 금융 감독당국 바핀(BaFin)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지침을 내놨다.
바핀은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다. 반드시 법률이 지정한 통화와 연결되거나 화폐 또는 통화의 법적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한 교환매체로 인정되며 전자적으로 전달, 저장, 거래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는 증권 토큰만을 다룬 이전의 정의를 더욱 확대한 것으로 기관은 "모든 유형의 암호화폐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여러 기관의 지침을 토대로 이같이 분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독일은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암호화폐 수탁(custody) 서비스 제공기업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했다.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이달 31일까지 라이선스 취득 의향서를 제출하고 11월 30일까지 신청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의사를 밝힌 은행들이 4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호주 법원은 암호화폐를 소송비 담보로 허락하면서 암호화폐가 널리 인정되는 '투자 수단'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