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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암호화폐 70억원 유출' 빗썸에 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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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0.02.12 (수)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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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관리 소홀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한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에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미디어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고객 개인정보 파일 약 3만1천건과 암호화폐 약 70억원어치가 흘러나가게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빗썸의 실운영자 이모(43)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빗썸코리아에도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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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허준후예

2020.02.12 17:21:59

내가 해킹당한것만 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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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2.12 15:01:46

베네핏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빗썸은 더 강한 제재를 받아도 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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