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을 이메일처럼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 특허를 확보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코인베이스는 월렛 주소와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다.
특허는 거래소가 2015년 3월 출원한 것으로, 발신자가 이메일 주소로 암호화폐 전송을 요청하면, 합의된 금액을 수신자 월렛으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발신자 월렛에서 수신자 이메일 주소와 연결된 월렛으로 암호화폐가 이동한다.
수신자가 결제를 확정하고, 거래를 청산하는 데 48시간이 소요된다.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는 암호화폐를 안전한 금고에 보관해두고 월렛 주소와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2012년부터 거래 수수료로 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인 코인베이스는 이메일 암호화폐 전송 시스템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허에 따르면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채굴 수수료를 지불할 방침이다. 암호화폐가 외부 월렛으로 전송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연결된 은행계좌의 법정화폐로 인앱 비트코인 거래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포함돼있다.
특허는 비트코인만 언급하고, 다른 암호화폐 지원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메일 제공업체 제한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존 이메일 주소를 통한 시스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메일 암호화폐 시스템을 통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더욱 수월하게 암호화폐 거래를 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코인베이스는 이용자 계정이 국내외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특허, 규제 미이행 계정을 강제 폐쇄하는 프로토콜 특허 또한 취득했다.
지난 7월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코인베이스가 "단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업체가 아닌 암호화폐 확산에 기여하는 종합기관이 될 것"이라면서, "10년 후 전세계 모든 개인과 기업이 더 많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코인베이스의 비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