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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연금기금 5%까지 암호화폐 투자 허용 추진…하원·상원 동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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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연 기자

2025.03.27 (목)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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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의원들이 공무원 연금의 최대 5%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하원(HB 506)과 상원(SB 709) 모두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독립적인 '투자청(Investment Authority)'을 신설해 디지털 자산 투자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기조가 확대되는 미국 각 주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

노스캐롤라이나, 연금기금 5%까지 암호화폐 투자 허용 추진…하원·상원 동시 법안 발의 / 셔터스톡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공무원 연금기금의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하원과 상원에 동시에 제출하며, 제도권 내 디지털 자산 채택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의원들은 주 연금기금 및 기타 공공자산의 최대 5%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각각 주 하원과 상원에 제출했다. 하원에서는 브렌든 존스(Brenden Jones) 의원이 ‘주 투자 현대화법(State Investment Modernization Act)’으로 명명된 하원 법안 506호(HB 506)를 월요일 제출했으며, 상원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상원 법안 709호(SB 709)가 화요일에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투자청(Investment Authority)’이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해, 주 재무부(State Treasurer)로부터 일정 수준 독립성을 유지한 채 연금 및 기타 기금의 디지털 자산 투자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구는 공무원 퇴직연금 등 다양한 공공기금의 자산을 관리하게 되며, 이 중 최대 5%까지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 대상 자산은 반드시 안전한 커스터디 솔루션을 통해 보관해야 하며, 투자청은 자산의 위험도와 보상 구조를 고려해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앞서 2월 10일과 3월 18일 각각 발의된 하원법안 92호(HB 92) 및 상원법안 327호(SB 327)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들 기존 법안은 주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행보와 맞물려 최근 미국 내 여러 주가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검토에 나서고 있는 흐름의 일환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한 1월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26일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동안 1.6% 상승한 88,02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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