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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암호화폐 국제 수지 반영 기준 공식화... 비트코인 등 비생산 자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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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5.03.23 (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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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국가 간 자본 흐름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국제 수지 통계 기준을 발표했다.암호화폐는 생산되지 않은 비금융자산 또는 주식형 자산으로 분류되며, 채굴·스테이킹 보상은 서비스 수출입 및 투자소득으로 반영된다.이번 개정은 디지털 자산의 거시경제적 중요성을 공식 통계에 반영한 첫 조치로, 160여 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합의의 결과물이다.

IMF, 암호화폐 국제 수지 반영 기준 공식화... 비트코인 등 비생산 자산 분류 / 셔터스톡

22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암호화폐를 국제 수지 통계에 정식으로 반영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새롭게 발표된 '국제 수지 및 국제투자대조표 편제 지침 7판(BPM7)'에서는 비트코인(BTC)과 유사한 암호화폐를 '비생산 비금융 자산(non-produced nonfinancial assets)'으로 분류하고, 국가 간 자산 이동 시 자본계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IMF는 암호화폐의 책임(counterpart liability) 유무에 따라 분류 체계를 세분화하였다. 비트코인처럼 별도의 책임이 없는 암호화폐는 자본자산으로 간주되며, 테더(USDT) 등 준비자산이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국경 간 비트코인 이전은 자본계정 내 '비생산 자산의 취득·처분'으로 기록된다.

이더리움(ETH)이나 솔라나(SOL)처럼 플랫폼과 연계된 암호화폐는 발행국과 보유자의 국적이 다를 경우 '주식형 암호자산(equity crypto assets)'으로 분류되어, 외국 주식투자와 유사하게 재무계정에 반영된다. IMF는 이들 자산이 암호 기술에 기반하더라도 소유권 구조 측면에서 기존 주식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IMF는 또 스테이킹 및 채굴과 같은 검증 행위로 발생하는 보상은 '컴퓨터 서비스 수출입'으로 간주하고, 소득 규모나 목적에 따라 배당소득처럼 경상수지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은 디지털 자산이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서비스 제공 및 소득 창출의 경제적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번 BPM7은 전 세계 160여 개국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각국의 거시경제 통계에 디지털 자산이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시행 시점과 해석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나, IMF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를 글로벌 표준 통계 체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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