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작업증명(PoW) 방식의 암호화폐 채굴 활동에 대해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SEC 기업금융국은 이날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PoW 채굴에 참여하는 이들은 1933년 증권법상 등록 의무가 없으며, 예외 조항을 충족할 필요도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비트코인(BTC), 라이트코인(LTC) 등 주요 암호화폐 채굴에 해당된다.
SEC는 채굴을 ‘프로토콜 채굴(Protocol Mining)’로 정의하며, 이는 거래 검증과 네트워크 보안 유지라는 기능에 집중된 행정적·기술적 활동으로 간주했다. 채굴자는 네트워크의 고유 토큰을 반드시 보유하지 않아도 되며, 단순히 연산력을 제공해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얻는 구조이므로,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상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위 테스트는 자금 투자, 공동 사업, 수익 기대, 제3자의 노력 의존 여부로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채굴풀(Pool) 역시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됐다. 채굴풀은 여러 채굴자가 연산 자원을 모아 블록 생성 확률을 높이는 구조로, 수익은 각자의 연산력 기여에 비례해 배분된다. SEC는 "풀 운영자는 단순히 채굴을 조율하고 보상을 분배하는 행정적 역할만 하며, 이는 사업적 주도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미국 내 PoW 기반 채굴 산업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SEC는 이 발표를 통해 채굴 및 채굴풀 활동은 연방 증권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으며, 관련 사업자는 증권 등록이나 면제 신청 등 추가적인 규제 부담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굴 산업은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이번 발표는 시장 안정성과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