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더블록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을 인용해,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를 2026년부터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내부자 거래 규제를 신설하고, 투자 유도 기업에 대한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제도 정비를 통해 금융상품거래법(금융상품 및 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청은 전문가 그룹과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기존 법 체계의 한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은 급증하는 사기성 암호화폐 사례와 해외 무등록 거래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면, 단순 거래소뿐 아니라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든 기업도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과 감독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향후 암호자산은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른 별도 자산군으로 구분되겠지만,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는 기존 금융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부자 규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청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집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금융청은 처음으로 애플과 구글에 요청해 자국 앱스토어에서 미등록 해외 거래소 5곳을 차단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나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닛케이는 현재 일본 내에서 약 734만 개의 암호화폐 거래 계정이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