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작업증명(PoW·Proof-of-Work) 방식의 채굴 활동에 대해 미국 증권법상 '증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EC 기업금융국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채굴 활동은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거래는 증권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SEC는 이번 판단을 위해 1946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했다. 이 테스트는 자금 투자, 공동 사업, 수익 기대, 타인의 노력에 기반한 수익 창출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한다. SEC는 '채굴자는 자신의 연산 자원을 투입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며 '이는 타인의 사업적 노력에 의존한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에는 채굴자가 연산 자원을 모아 공동으로 채굴하는 채굴풀(Pool) 활동에 대한 입장도 포함됐다. SEC는 채굴풀 역시 명확한 수익 기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투자계약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채굴자들이 규제 우려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SEC는 최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임 위원장이던 개리 겐슬러가 떠나고, 현 임시 위원장 마크 우예다(Mark Uyeda) 체제에서 회계 지침 철회, 밈코인 관련 성명 발표, 제재 중단 등 다양한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SEC는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가 이끄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관련 규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디지털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 회장 코디 카르보네(Cody Carbone)는 "이번 SEC의 입장은 미국 내 채굴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법적 명확성을 제공해 채굴 업계의 제도권 확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