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가 프라임 트러스트의 파산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 법정 조언서)’를 제출하며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하게 주장했다.
6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5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8조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UCC 제8조는 수탁 기관이 보관하는 자산이 고객의 소유임을 명확히 보장하는 법적 틀이다. 코인베이스는 “UCC 제8조는 명확한 법적 규정을 통해, 현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취급하고 이를 증권 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자산은 수탁 기관의 재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인 폴 그레월(Paul Grewal)도 SNS를 통해 "UCC 제8조는 단순히 암호화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객 자산을 수탁 기관의 자산과 분리하는 기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라며, 고객이 보유한 자산은 파산 절차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프라임 트러스트가 2023년 8월 재정적 문제로 챕터 11(Chapter 11)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이후 불거졌다. 프라임 트러스트의 파산 관리인들은 지난 1월 15일 ‘자산 결정(Motion for Determination)’을 제출하며, 고객의 자산을 플랫폼의 자산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고객 자산을 플랫폼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고객 보호를 훼손하는 위험한 판례를 남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레월은 “코인베이스와 프라임 트러스트의 이용 약관은 고객이 자신의 자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고객 자산을 수탁 기관의 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 시장에서도 신뢰가 훼손되고 금융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인베이스는 법원이 프라임 트러스트의 ‘자산 결정’ 제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기존 법적 보호 장치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월은 “고객 자산 보호는 신뢰와 보안의 핵심”이라며, “법원은 그동안 이러한 원칙을 지속적으로 지켜왔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탁 기관의 역할과 고객 자산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의 개입이 법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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