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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날 암호화폐 부흥 위한 행정명령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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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4.12.17 (화)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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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날 암호화폐 부흥 위한 행정명령 가능성 제기 / 셔터스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 압박에서 해방시키고,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 주요 법률 회사의 디지털 자산 부문 공동 책임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발동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제안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포함한 모든 연방 기관에 암호화폐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및 집행 조치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된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조치를 포함한다. 첫째, 모든 연방 기관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사기나 의도적인 불법 행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혐의가 없는 암호화폐 관련 조사, 집행 조치 및 기소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둘째, 관련 기관은 18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중단할 이유를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셋째,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조사나 집행 조치는 즉시 종료해야 한다.

이 제안은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집행 소송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가져온 ‘냉각 효과’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SEC는 수십 년 된 규정을 암호화폐 기술에 적용하며 투자자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억 달러의 반환 명령을 강요해 왔다. 이러한 접근은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SEC의 현 의장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체제에서, 미국 정부는 반복적으로 암호화폐 기업 및 창립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과도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많은 선도적인 암호화폐 기업과 혁신가들이 미국을 떠나 글로벌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안된 행정명령은 이러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 제안의 근거는 대통령이 헌법 제2조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법무부 산하 법률 자문국 역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SEC와 같은 독립 규제 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방 기관의 규제 집행 방침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 제안은 미국이 다시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기회로 평가된다.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혁신적 기술과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경쟁국들이 규제 명확성을 강화해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면,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은 규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경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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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부자

2024.12.18 08:23:06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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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래

2024.12.18 03:21:47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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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

2024.12.17 2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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