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업감독청(ASIC)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기업들에 대해 고비용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SIC는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관련 기업들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암호화폐 지침 협의안을 공개했다. 호주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가 필요하며, 금융상품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은 호주 마켓 라이선스도 필요할 수 있다.
스탠다드차타드 후원 암호화폐 수탁사인 조디아 커스터디(Zodia Custody)의 호주 최고경영자(CEO) 겸 아시아태평양 총괄 케이트 쿠퍼(Kate Cooper)는 이번 조치가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며 현지와 해외 업체 모두 수탁과 규정 준수 관리 측면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라이드앤코(Clyde and Co) 법률사무소 파트너이자 시드니대학 겸임교수인 리암 헤네시(Liam Hennessy)는 대형 기업들은 규제와 법률 비용,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법률가 조니 피로비치(Joni Pirovich)는 업데이트된 지침으로 인해 호주에서의 사업 시작이 해외 진출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무허가 암호화폐 수익 상품 제공으로 ASIC의 제소를 받은 블록어너(Block Earner)의 공동 설립자 겸 CEO 찰리 카라보가(Charlie Karaboga)는 명확성 제시라는 측면에서는 놀라운 방향이지만 직원 13명의 자사와 같은 스타트업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보유하라는 요구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위프트엑스(Swyftx)의 CEO 제이슨 티트만(Jason Titman)은 이번 지침이 현지 암호화폐 업계의 일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거래소를 증권거래소처럼 규제하는 국가는 알려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ASIC는 스테이블코인, 네이티브 토큰 스테이킹 서비스, 거래소 토큰, 래핑 토큰을 금융상품으로 간주하는 반면, 밈코인과 게임 연계 NFT,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 분류에서 제외될 수 있다.
ASIC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제안된 업데이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뒤 2025년 중반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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