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주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금지하고 금과 은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의원 릭 브래틴은 12월 1일 상원 법안(SB) 194를 사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공공 기관이 CBDC를 수용하거나 관련 테스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 상업 통일법(UCC)에서 화폐의 정의를 수정해 CBDC를 배제한다.
법안은 CBDC 금지 조항 외에도 주 재무부가 주 자산의 최소 1%를 금과 은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금과 은의 매매 및 교환을 주 자본이득세에서 면제하고, 금과 은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미주리주에서 금과 은은 시장가와 추가 프리미엄 가격으로 법정화폐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금과 은의 중량 및 순도 검증 비용은 수령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올해 미주리주에서 발의된 여러 CBDC 반대 법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SB 1352는 주 상업 통일법(UCC)을 개정해 CBDC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하원 법안 2780(HB 2780)은 CBDC를 금지하고 상업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아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송부되었다.
CBDC에 반대하는 입법 노력은 다른 미국 주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최근 CBDC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미국 하원은 5월 23일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을 통과시키며 연방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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