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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도 사이버 금융사기 수단으로 악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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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11.19 (화)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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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도 사이버 금융사기 수단으로 악용 심각 / 셔터스톡

네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거래가 공식 금지된 상황에서도 사이버 금융사기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8일(현지시간) 네팔 중앙은행 네팔 라스트라은행(Nepal Rastra Bank)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전략분석보고서를 통해 불법자금 세탁 수단으로 암호화폐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이 불법자금을 암호화폐로 전환해 당국의 추적과 회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포함한 금융사기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네팔 중앙은행 전담부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역외 계좌 이체 용이성이 사기범 추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네팔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접근하는 사기범들의 비현실적인 수익률 약속에 속아 암호화폐 투자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의 불법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당국에 신고를 꺼리면서 부끄러움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 누락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24년 5월까지 네팔 당국에 신고된 사기 사건의 64%가 사이버 관련 사기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암호화폐 거래 감시 강화와 금융기관의 위험신호 식별 및 적시 보고를 위한 교육 등 두 가지 핵심 권고안을 제시했다.

당국은 또한 사기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대중인식 제고, 기관 간 협력 강화, 디지털 결제 사기 대응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업데이트를 권고했다.

한편 최상목 한국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역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역외 암호화폐 송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관련 당국에 사전 등록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매월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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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나

2024.11.19 14: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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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14:16:03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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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리가또

2024.11.19 14:12:08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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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조

2024.11.19 13:47:24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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