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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세인트키츠 네비스 이중국적자, 7300만 달러 규모 암호화폐 사기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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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4.11.14 (목)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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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세인트키츠 네비스 이중국적자, 7300만 달러 규모 암호화폐 사기 혐의 인정 / 셔터스톡

중국과 세인트키츠 네비스 이중국적자인 다렌 리(Daren Li)가 73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미국 및 해외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41세의 다렌 리는 미국과 해외의 유령 회사와 은행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736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암호화폐를 통해 세탁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리는 공범들에게 미국 내 은행 계좌를 유령 회사 명의로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들의 자금을 테더(USDT)로 전환해 암호화폐 지갑에 분산시키는 과정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리씨가 해외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법무부의 손길은 그에게도 미쳤다"고 밝혔다. 리는 지난 4월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체포되어 이후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가 유죄를 인정한 이번 '돼지 도살(pig butchering)' 사기는 피해자와의 신뢰를 구축한 후 투자금을 사취하는 수법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규제 당국은 이와 같은 사기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다.

리씨는 최대 20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선고는 2025년 3월 3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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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4.11.15 00:20:39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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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4.11.14 2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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