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사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총 32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필수 의무로, 이를 어긴 금융사들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금융사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제재받은 건수는 총 156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는 약 321억 원에 이르렀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85건, 고객확인제도(CDD) 위반 30건 등이 있다.
특히, 가장 큰 과태료 사례는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약 4만 건에 달하는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16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이후 소송을 통해 24억 8,000만 원으로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였다. 이외에도 강원랜드는 2023년 4월, 고위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제도(CDD) 위반 등으로 3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들도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 제공 업체 델리오는 2022년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 위반으로 18억 9,6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한빗코는 1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이로 인해 원화 마켓 사업자로의 전환이 무산되었다.
특금법 위반은 대형 금융사뿐만 아니라 지역 금융사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올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43건 중 36건은 새마을금고 및 신협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었다. 이들 금융기관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했다.
한편, 수사기관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사실을 개인에게 통보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사기관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5만여 건이었으나, 이 중 개인에게 통보된 건수는 16.4%에 불과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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