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가상자산, 주식 등에 대한 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를 금지한다.
카카오톡은 15일 공지를 통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불법 리딩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식 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 금지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이다.
이날 공고된 운영정책 개정 내용은 내달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카카오톡은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다.
금융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부정거래 등)를 차단하여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투자사기 시도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면서 "카카오톡을 이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문 혹은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및 해당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아래의 금지 행위가 확인되는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관리자(방장, 부방장 등)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정의에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다는 조건을 삭제하고,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양방향 채널을 이용한 관련 영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 사례로, 리딩방의 생성·운영 및 초대, 관련 스팸 메시지 전송, 광고성 게시물 등록, 투자종목 추천, 전문가·유명인·금융기관·투자회사 직원 사칭, 원금·수익 보장, 손실 보전·복구 언급 등을 통한 리딩방 가입 유도, 투자조언 행위,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HTS 등)·사이트 가입·이용 등 유도, 허위 과장 투자 정보나 투자 경험 공유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기타 투자자문 관련 정책을 신설했다.
▲코인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아트테크, 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상품 ▲부동산 투자 ▲그외 이와 유사한 투자상품에 대해 불법적이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 또는 투자사기 시도를 하는 경우 위 유사투자자문 관련 정책을 준용하여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입을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비상장 가상자산의 투자, 거래 등을 유도하는 행위 ▲비상장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을 운영하거나 거래 등을 하는 행위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등이 금지 사례로 제시됐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자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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