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유럽연합 종합 가상자산시장규제(MiCA, 미카) 법에 따라 현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제레미 얼레어(Jeremy Allaire) 서클 CEO는 1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클이 이달 1일 효력이 발생한 미카법을 준수하는 최초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됐다"고 밝혔다.
서클은 미카법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와 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 EURC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화폐기관(EMI)' 허가를 확보했다.
USDC는 두 번째로 큰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약 20%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지난 12월 프랑스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허가를 취득하고 현지 운영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미카법 허가를 얻기 위한 준비 단계를 밟아왔다.
미카법은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암호화폐 규제 통일성을 위해 수립한 종합 규제 체계로, 2023년 4월 유럽의회 승인을 받아 단계적인 시행 절차를 거치고 있다.
미카법이 시행되면서 유럽연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더 강화된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업체도 유럽연합 거주자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미카법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달 30일부터 부분적으로 요건이 부과되고 있으며 연내 전면적인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규제 준수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정리에 나서고 있다. 지난 30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유럽에서 미허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접근 제한 계획을 밝혔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CEO는 지난달 X(트위터)를 통해 미허가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폐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특정 상품에 한해 유럽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는 미카법 적용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파올로 아로도이노 테더 CEO는 "미카법에는 몇 가지 문제가 되는 요건들이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업무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유럽 허가 스테이블코인 운영을 매우 취약하고 위험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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